1. 학생의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2. 본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단체 포함)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시 설물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사용 승락 여부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문자로 통보되며, 사용수수료는 시설예약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학교시설물을 파손,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5.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